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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8회 부산복지의 달’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의뢰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4112

1. 우리 회원의 평안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사협 2021-97(2021.6.23.)와 관련하여 협회는 오는 9 ‘22 사회복지의날  및 제28 부산복지의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3. 이에  기관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유공자를 시상하고자 추천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개요

1)부산광역시장 표창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 이상 공적을 쌓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추천제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재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단체 2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임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단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상대상 :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개인  단체)

재포상 금지사항  추천제한 : 상동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포상 추천 관련 사항

1) 추천인원

기관명

추천인원

비고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2

상위공적자만 추천금지

부산시아동복지협회부산시노인복지협회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부산노인

복지관협회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부산여

성지원시설협의회부산여성복지연합회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

의회부산시정신요양재활시설협의회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부산시장애인

복지관협회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부산시니어클럽협회지역아동센터부산

광역시협회부산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부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산노숙인시설협회

 1

-

부산의료사회복지사협회부산교육복지사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한국보

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기타 사회복지관련단체

 1

-

 

2) 제출서류 : 아래 표 양식 준용/반드시 작성요령 참조

구분

작성요령

표창심의(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서

(서식1)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 공적개요는 50 이내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공적조서

(서식2)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

공적사항은 A4 3 이상 분량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추상적모호한 표현 배제)

사진  언론보도  공적 참고자료는 5 이내 제출

공적기간은 2021.06.30. 기준으로 하고추천훈격을 명시

서면(원본) 1 : 조사자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사자

추천관

직능단체

직능단체 실무책임자

직능단체장

파일(이메일 발송) : 조사자  추천관 공란

시장표창 동의서(개인용)

(서식3-1)

· 피추천인이 개인일 경우만 작성(직접 날인 또는 도장)

시장표창 동의서(단체용)

(서식3-2)

· 피추천인이 단체일 경우만 작성(단체 도장 또는 대표자 직접 날인)

특별공적 사유서

(서식4)

·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수공기간 미만이나 추천시 활용)

공적내용 사실조사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5)

· 1-표창대상자 인적사항 ‘2-공적내용’ 기재

· ‘3-확인내용’  아래 조사자/확인자 날인은 공란

( 붙임자료2. 의거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추천 절대 불가하므로관련 사실에 대해 피추천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상신 요망하며추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상훈이 취소 또는 철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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