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내용통보서 등에 반영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내용 ○ 등급변경자(3→4) 인정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추가 ○ 재가급여 이용자 중 등급변경자(3→4) 입소이용의뢰서 종료 안내 ○ 개정 수가 및 월한도액 전산(급여내용통보서)반영 안내 ○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메시지 안내 ○ 급여내용통보서 관리 요령(기관용) 게시 별첨 1.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2. 등급변경자(3→4) 일괄 계약해지 · 추가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