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 정책 Q&A에 올라온 환경부 운영지원과의 답변(2014.06.30) 안내드립니다. o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은 의료폐기물 발생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해당하며, 동 시설 발생 폐기물 중 아래와 같은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의료행위로 발생되지 않고 단순 요양 중에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