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사협2015-112호(2015.7.21:“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관련 개정 의견 제출 협조 요청) 3. 현행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34조, 제4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회복지법인이 현행 재무?회계규칙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최동익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 관련 개정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협조 요청사항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관련 개정 의견 ※ 의견수렴 양식 : 별첨참조 나. 제출일 : 2015. 7. 28(화) 13:00까지 다. 송부 이메일 : elderbusan@daum.net 별 첨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