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14.10.29)」세부추진방안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민이 참여하는 노인인권지킴이제도 도입 및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입배경 : 지역사회의 시설 입소노인 인권보호 활동 기반 마련 - 프로그램 개요 ? 인권지킴이 자격 : 지역주민 대표,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 활동내용 : 인권모니터링, 시정권고요청 등 ? 활동장소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관 : 시.군.구 * 총괄관리 : 시.도 - 기간 : ′15. 1월 ~ ′15. 12월, 총12개월 - 대상 : 시도별 시설총수의 10%이상 (총 약 500개소 이상) - 기관인센티브 : “인권지킴이 활동 기관”으로 홍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