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의 체계적인 평가운영 및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기평가 주기의 변경,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및 집중적인 질 관리를 위한 수시평가 실시·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정,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가산지급 범위 명확화를 위함 주요내용 가. "가중치는"을 "배점 비중은"으로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외 7개 사항 *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