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4.7.1.부터 장기요양 3등급이 3등급과 4등급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존 3등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51~60점 구간의 수급자는 4등급자로 등급이 변경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다른 장기요양 3등급 변경사항(안내문)」발송으로 인해 질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4등급 변경자는 반드시 입소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함.(등급변경사항). ○ 4등급 변경자 중 기초수급자인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재발급할 필요 없음. ○ 4등급~5등급 시설수가는 2014.7.1.변경되는 3등급 시설수가 적용함. ○ 기존 시설 입소자인 경우 4등급으로 변경되어도 시설급여 대상이므로 퇴소할 필요 없음. ○ 2014.7.1.이후 신규 4,5등급의 경우 급여내용 변경 신청 후 시설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시설 입소 가능. ※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 계약서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가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은 불필요하며 수가변경 고시 발표 후 보호자에게 비용변경 안내하면 됨. 끝.
(출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