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4.7.15.]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