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의 평안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사협 2021-97호(2021.6.23.)와 관련하여 협회는 오는 9월 ‘제22회 사회복지의날 및 제28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기관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유공자를 시상하고자 추천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개요 1)부산광역시장 표창 가)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다)추천제한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 단체 2년)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단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가)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다) 재포상 금지사항 및 추천제한 : 상동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나. 포상 추천 관련 사항 1) 추천인원 기관명 | 추천인원 | 비고 |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 2명 | * 상위공적자만 추천금지 | 부산시아동복지협회, 부산시노인복지협회,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부산노인 복지관협회,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산여 성지원시설협의회, 부산여성복지연합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 의회, 부산시정신요양재활시설협의회,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시장애인 복지관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 지역아동센터부산 광역시협회, 부산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부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부 산노숙인시설협회 | 각 1명 | - | 부산의료사회복지사협회, 부산교육복지사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보 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 기타 사회복지관련단체 | 각 1명 | - |
2) 제출서류 : 아래 표 양식 준용/반드시 작성요령 참조 구분 | 작성요령 | 표창심의(추천)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서 (서식1) |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 공적개요는 50자 이내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 공적조서 (서식2) |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 이상 분량,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추상적, 모호한 표현 배제) - 사진 및 언론보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021.06.30. 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서면(원본) 1부 :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 조사자 | 추천관 | 직능단체 | 직능단체 실무책임자 | 직능단체장 |
- 파일(이메일 발송) : 조사자 및 추천관 공란 | 시장표창 동의서(개인용) (서식3-1) | · 피추천인이 개인일 경우만 작성(직접 날인 또는 도장) | 시장표창 동의서(단체용) (서식3-2) | · 피추천인이 단체일 경우만 작성(단체 도장 또는 대표자 직접 날인) | 특별공적 사유서 (서식4) | ·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수공기간 미만이나 추천시 활용)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5) | · ‘1번-표창대상자 인적사항’과 ‘2번-공적내용’ 기재 · ‘3번-확인내용’ 및 아래 조사자/확인자 날인은 공란 (※ 단, 붙임자료2.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추천 절대 불가하므로, 관련 사실에 대해 피추천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상신 요망하며, 추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훈이 취소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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