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장기요양 수급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공단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납부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015년 장기요양 수급자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말정산 자료제출 방법 ① 국세청‘홈택스’자료 등록 -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16.1.7마감) ※ 가입절차 및 자료등록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번호 110번, 229번 참조(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 ②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 -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은「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첨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