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017-415호(2017.8.2.: 문재인 대통령 노인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안내) 3. 이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7차 임시이사회(2017.7.25.)와 부산시노인복지협회 제1차 시설장회의(2017.8.1.)를 통해 붙임과 같이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전체 회원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5. “본인부담상한제”노인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단합된 모습을 통해 장기요양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참가신청서를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슬로건 :「국민주권 정부에서 노인주권 회복하다」
나. 행사명 : (가칭) 대통령 복지1호 공약 이행 및 노인복지정책 변화 촉구 결의대회
다. 목적 :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이행,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수가 정상화, 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쟁취
라. 주최·주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범비상대책위원회
마. 일 시 : 2017. 8. 22.(화) 16:00~19:00 (확정)
바. 장 소 :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서울시 영등로구 여의도동 2)
사. 행사추진 특별회비 모금 (1) 납부계좌 - 농협 / 301-0095-8909-91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부산은행 / 154-01-003933-8 / 한국노인복지중앙회부산시협회 (2) 납부기준 : 현원기준 구분 | 25인 이하 | 75인 이하 | 125인 이하 | 125인 이상 | 기타 | 특별회비 | 2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700,000원 | 특별후원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7차 임시이사회(2017.7.25.) 및 부산시노인복지협회 제1차 시설장회의(2017.8.1.)’의결로 특별회비 결정
아. 참가회신 요청사항 - 참가신청서(별첨1) 작성·회신 - 기한 : 2017. 8. 9.(수) 12:00까지 - 회신 : 팩스 051-502-6661 / 이메일 elderbusan@daum.net - 최대인원 동원 요청 : 시설별종사자 10%이상, 보호사 3명이상 - 참가신청 마감 후 차량섭외 등으로 인원변동이 불가합니다.
별 첨 ‘결의대회 참가 신청서’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