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시 노인복지과-7559호(2017.5.12. : 2017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 대상시설 신규인증 신청 안내)관련 입니다. 3. 부산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입소노인 및 부양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7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신규 인증심사 대상시설 모집】 가. 모집개요 (1) 대상 :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자격 : 법인 및 개인 운영시설 - 노인요양시설 : 정원 30명 이상,‘16년 평균입소율 50%이상, 운영기간 1년이상 시설 - 노인주야간보호시설 : 정원10명 이상, 2016년 평균이용율 50%이상, 운영기간 1년 이상시설 - 요양공동생활가정 : 정원 6명 이상,‘16년 평균입소율 50%이상, 운영기간 1년이상 시설 ※ 기 인증시설 신청 제외 및 최근3년이내 회계관련 비리 발생시설 신청 불가 (3) 신규 인증시설 : 총 6개소, 사후심사 40개소 (4) 신청기한 : 2017. 6. 9(금)까지 (5) 신청방법 : 신청서 (별첨2)작성, 구·군 경유하여 시 노인복지과 신청 (6)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나. 인증대상 시설 선정 (1) 심사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심사, 시설장 인터뷰 실시) (2) 심사기준 : 자체 심사기준 적용(시설규모, 운영경력, 평균입소율, 신청 동기 등) (3) 심사결과 : - 일자 : 2017. 6월 중순(예정) - 방법 : 부산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시설 통지 등 다. 기타사항(인증획득시설 인센티브 지원 등) (1) 인증기간 : 3년(사후심사 별도 추진) (2) 부산시 차원의 인센티브지원(시설당 4백만원) ※별도계획 수립 (3) 인증서 교부 및 ‘부산시 인증시설’현판 부착, 인증시설 홍보 추진등 (4) 인증기관 기능보강사업 우선선정 및 개인시설 종사복지수당 지원 추진 등
※ 신청 문의 : 부산복지개발원 복지시설지원팀장 최영화(☏861-8983) 별 첨 1. 2017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서 1부. 2. 인증심사 신청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