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016-887호(2016.12.23.: 촉탁의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의견 수렴) 관련입니다. 3.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촉탁의 제도에 대하여 지방협회별로 의견과 고충사항 등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4. 이에 회원기관에서는 첨부양식에 따라 촉탁의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중앙회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촉탁의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의견 수렴 나. 제출기한 : 2016년 12월 27일(화) 12:00까지 다. 제출방법 : 의견서 메일(elderbusan@daum.net)로 제출
별 첨 촉탁의제도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