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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20387


정부의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비용 산정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공휴일로 인정

 

2. 급여비용 산정

- 급여비용 가산 적용 (휴일가산)

- 월 근무시간 계산 시 근무가능일수 미포함

   

2015년 8월 기준근무시간

변경전

변경후

21(일)×8시간 = 168시간

20(일)×8시간 = 160시간


 

별첨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1부. 끝.

 



 

download : 첨부파일다운광복70주년_국민사기진작방안_임시공휴일_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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