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비용 산정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공휴일로 인정 2. 급여비용 산정 - 급여비용 가산 적용 (휴일가산) - 월 근무시간 계산 시 근무가능일수 미포함
2015년 8월 기준근무시간 | 변경전 | 변경후 | 21(일)×8시간 = 168시간 | 20(일)×8시간 = 160시간 |
별첨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