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15-185호, ’15.7.30)“ 개정 내용 중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적용안내에 대한 QnA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당초 9월 21일부터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으나 예상보다 청구 프로그램 개발 소요시간이 더 필요함에 따라, 청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청구심사게시판」을 통해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nA 중 8월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은 임시공휴일(8월 14일)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첨 건강보험공단 제공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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