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입니다.
서비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취약계층
등
(정책공감 블로그에는 상기와 같이
나와 있지만 복지로 소개페이지나 법률홈닥터 블로그에는 딱히 대상자가 써있지는 않네요... 일단 문의해보세요~~!!!)
서비스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등 조력기관 연계 등 수임없이 즉시 제공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송이전의 1차적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등
- 복지네트워크와 결합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 각 기관의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여 법률적 조력을 실시
-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법률서비스 소외자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자들을 발굴해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줌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
- 타 기관과 연계한 법 교육 활동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