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부산시 사회복지과-14839호(2017.6.15. :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 조회 관련 협조 요청) 3. 위 관련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ㆍ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협조 요청사항으로‘경찰관서 조회의뢰시 참고사항’이 부산시에서 안내가 되었습니다. 4. 「노인복지법」상에‘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로 되어 있어 결격사유 조회 (실무)수행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에, 부산시 사회복지과(법인시설지원 팀)에서 회원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부산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요청 사항 (1) 주요내용 경찰청 협조 요청사항(별첨1)과 「노인복지법」상에‘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한다’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2) 제출일시 : 2017. 6. 22.(목) 12시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elderbusan@daum.net) 또는 팩스(502-6697) 제출 나. 제출 양식 : 별첨2.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다. 기타 : 검토의견 수렴 후 부산시 제출 예정 라. 문의 : 부산시노인복지협회(☎051-502-6661) 별 첨 1. 「사회복지사업법」결격사유 조회 관련 협조 요청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