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5.7.30 공고 제2015-185호)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ㅇ 주요내용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 (88시간 → 93시간)
- 방문요양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 (2015.12.31까지 연장) ※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 유예기간 12.31까지 연장(고시 부칙개정)
- 월기준 근무시간 예외 규정 신설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4장 급여비용 및 제공기준 제3절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의 일반원칙 4. 인력배치기준 나. 근무인원의 계산 5)<신설> | <신설> 5) 2)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월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 종사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주5일 이상 근무함에도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예외 규정 신설 |
※ 월기준 근무시간은 그대로 적용되며, 2015년 7월 경우처럼 주5일 이상 근무했음에도 근무형태에 따라 기준시간보다 미달되는 사례만 해당됩니다. 별첨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제공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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