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부복협 19-50호(2019.3.21.: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3. 귀 원에 근무하시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당부드립니다.
가. 내용 :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나. 요청사항 : (1) 기관 내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이수 독려 (2) 기관 내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입·퇴사 관리
다. 교육이수 방법 : (1) 유예기간 내(2019년 6월 30일) 보수교육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접 연락 (2) 미이수자가 기관에서 퇴사한 경우 : 유예기간 내 보수교육센터에서 퇴사 처리 (3) 유예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로 100만원 |
라. 문의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담당 박금란 대리 (☏051-507-12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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