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노인복지시설협회 제14대 회장 선거 공고 본회 운영규정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부산시노인복지시설협회 제14대 회장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시 : 2025. 2. 26.(수) 11:00. 2. 투표장소 : 더파티 시청점 (예정) 3. 후보자등록 : 가. 후보자 자격 :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본회 회원 가입 3년이상 그 의무를 다한자. 나. 등록기간 : 2025. 1. 27.(월) ~ 2. 7(금) 18:00. 접수분에 한함 다. 후보자 구비 제출서류 (1) 후보 등록 신청서 1부. (2) 회원 추천서 (선거권자 5인이상 7인이하 추천) 1부. (3) 후보출마 소견서 (임기 중 공약사항 포함) 1부. (4) 이력서 (관련 증빙서류 첨부) 1부. (5) 참관인 등록 신청서 1부. (6) 선거공보용 자료 라. 후보자 등록시 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마. 등록절차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내 접수(마감일시 접수분에 한함) 바. 후보등록 접수처 :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소: 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부산종합사회복지센터 403호) 4. 기타사항 가. 후보등록 확정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 확 정된 후보자의 선거공보용 자료를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규정 제16조 1항) 나. 선거운동 (1)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계된 어떠한 자료도 배포할 수 없다. (※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규정 제16조 2항) (2) 입후보자는 선거권자를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문자, 카톡, SNS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다. 선거권은 회원에게 있다. (1)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운영규정 제6조) 구분 | 가입대상 및 요건 | 권리 및 의무 | 정회원 |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법인 대표자 |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의무 : 소정의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의 의무 |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 |
(2)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등 (※ 운영규정 제8조)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시설을 폐지한 때. 3. 회비 또는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치 않았을 때. 4. 이 법인의 정관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 |
(3) 선관위 구성 전(2024.12.26.)가입되고 유지되고 있는 회원시설들에 선거권 부여 (4) 회비 1년이상(2024.12.31. 기준)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없음 (5) 회원이 부득이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중간관리자 1인을 선정하여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다만, 선정된 투표권자는 2025년 2월 7일(금) 18: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재직증명서, 위임장)으로 통보 하여 선거인 확정을 받아야 함. (반드시 메일(elderbusan@daum.net)로 전송) (※ 운영규정 제20조(의결권의 위임) (6) 선거당일 투표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라.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가진 회원과 투표권수를 기재한 명부를 선거 당일 전체 회원에게 열람하게 한다. (※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규정 제17조) 마. 후보자 자격 박탈 후보등록시 제출서류가 허위였을 경우나 선거운동 위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 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규정 제18조) 바. 문 의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051) 502-6661 2025년 1월 24일 제14대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